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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ㅇㅇㅇ의뢰인은 서울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고물상 건물과 토지가 2006년 10월 19일 장위 O구역 주택재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개발 사업의 진행으로 인해, 고물상을 휴업하게 되어 영업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물상 영업을 통한 매출이 몇 천만 원 정도 나오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조합에서 영업보상 한다고 협의보상가를 통지한 것은 겨우 9,100,000만 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정의를 찾아오셔서 보상금을 더 올릴 방법과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조합이 통보한 협의보상가가 적었던 이유
의뢰인이 운영하는 고물상의 경우 주로 현금거래가 이루어지곤 합니다. 물론, 현금매출도 다 세금 신고 하고 해야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누락된 건이 많아 영업이익이 적게 잡힌 것입니다. 즉, 조합 입장에서는 영업이익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니 국세청에 세금 신고된 것만 가지고 보상가를 정하였기에 협의보상가가 적게 나온 것입니다.


3. 우리의 주장
법무법인 정의는 토지 및 물건 보상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장하였습니다. 1) 재결 지연가산금을 지급하라. 2) 폐업보상에 상당하는 보상을 하라. 3) 보상액을 증액하라.


4. 상대방의 주장
상대방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토지보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상액을 적법하게 평가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5. 결과
본 법무법인의 조력 결과,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55,390,000원으로 보상금액이 올라갔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60,750,240원으로 보상금이 증액되었습니다(영업보상금 60,255,000원과 지연가산금495,240원이 인정). 이에 따라 의뢰인은 최초 조합이 제시했던 금액 대비 51,650,240원이 증액될 수 있었습니다(500% 이상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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