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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ㅇㅇㅇ의뢰인은 인천 부평구 산곡 ○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의 사업 구역 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조합은 2008년 12월 설립되어 2011년 10월 7일에 사업시행인가, 2018년 11월 23일 부평구청으로부터 재개발 사업에 대한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합은 의뢰인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조합 측의 주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 제78조 제3항, 제86조에 의하면, 피고(법무법인 정의 의뢰인)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자이고, 원고(조합)는 부동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우리 측의 변론
가.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의뢰인은 부동산 인도 의무가 없다. 나. 조합은 손실보상금 협의 기간에, 수용재결신청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를 제기하였고 이는 피고에게 정신적·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하여 제기된 소송이며, 법원이 이러한 원고의 후광효과로 기능할 까닭이 없다. 


4. 판결 결과
이 사건 인천지방법원은 원고와 피고들 내지 해당 부동산 소유자들 사이에 보상금 내지 현금청산금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고, 수용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따라서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며, 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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