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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약 6,000㎡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해당 토지를 2016. 8. 30. 용인시 처인구에 소재한 특장차 제조업체(피고)에 팔기로 계약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500,000,000원은 2016. 11. 30.에, 잔금 884,000,000원은 2017. 1. 16.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위 계약의 특약 사항으로, "의뢰인들이 진입도로의 토지사용승낙서 추가 해결과 계약 토지의 개발 및 건축허가 문제가 완결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약정하여,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으면 피고가 의뢰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토지사용승낙서를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는 2017. 6. 30. 용인시 처인구로부터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와 건축주의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대금지급을 계속하여 미루자 의뢰인들은 2017. 1. 20. 피고의 대금지급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매매계약 해제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명의의 건축허가가 계속해서 존재하여,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정의를 방문하였고, 법무법인 정의는 건축허가취소신청절차 이행청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2. 우리 측 주장
1) 피고는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의무가 있다. 건축허가 역시 매매계약의 이행에 따라 피고가 득한 것인데,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건축허가가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들(의뢰인들)은 피고에게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건축허가취소신청절차 이행을 청구한다. 


3. 상대방의 주장
피고인 상대방은 어떠한 주장이나 항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4.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토지에 관하여 2017. 1. 20.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용인시 처인구의 2017. 6. 30.자 건축허가 취소신청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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