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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ㅇㅇㅇ의뢰인은 2017. 2. 28.경 경기도의 E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4차에 걸쳐서 총 33,400,000원을 조합자금 관리신탁사인 국제자산신탁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당시, 조합의 토지매입비율이 70%라고 안내를 받았으나, 가입 후 2년이 지난 2019년 5월까지 조합설립인가도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일부 조합원의 납입금 횡령 문제가 발생하고 더 이상의 사업 진행이 없자, 의뢰인은 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을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청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2. 우리 측 주장
1) 이 사건 조합원 가입계약서는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는 '약관'에 해당하고, 제8조 및 제13조 등이 현저히 불공정한 조항으로 무효이다. 또한, 조합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유효인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전부무효이다. 2) 조합이 동·호수 지정, 토지매입률에 대해 기망하였다. 3) 이 사건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등의 사유로 계약 해제 및 조합 탈퇴, 부당이득 반환과 원상회복을 청구하였습니다.


3. 조합의 대응
상대방인 (가칭) E지역주택조합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법무법인 정의가 주장한 사항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 가입계약서는 '약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토지매입율은 단순 예상치이고, 동·호수는 배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3) 이행불능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4. 사건 결과
소송중 조합측과 합의가 진행되었고, 다음과 같이 의정부지방법원의 조정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1) 피고 E지역주택조합은 원고에게 22,400,000원을 지급한다. 지급기일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원고에게 미변제원금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조정성립일 피고 E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탈퇴하고, 쌍방은 원고가 조합원임을 전제로 하는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이로써 의뢰인은 위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고 납입한 금액의 70% 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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