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News

소식·자료

1. 사실 관계
의뢰인들은 수원 장안동 OO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에 부동산을 소유한 자들로,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자들입니다. 의뢰인들과 조합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조합은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수용재결금액이 결정되었지만, 의뢰인들은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법무법인 정의를 찾아 보상금 증액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조합측에서는 의뢰인들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조합에서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나고 수용재결금액을 공탁하였는데, 의뢰인이 6개월동안 해당 건물에서 나가지 않음으로써 사업진행이 지연되는 등의 손해를 봤다는 것이었습니다.


2. 조합의 주장
1) 수용재결금을 공탁한 2018년 4월 초부터 각 피고들(법무법인 정의 의뢰인)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발생한 사업비 이자상당액의 손해를 청구한다. 2) 수용재결금을 공탁한 2018년 4월 초부터 각 피고들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부동산 임대료 상당액의 부당이득이 있으므로, 이를 반환청구 한다.


3.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1) 의뢰인들은 이 사건 사업 공람공고일 당시 3개월 이상 정비구역 내 주택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었는 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2) 하지만 의뢰인들은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조합으로부터 이주정착비,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3) 이는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의뢰인들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의무도 없다. 


4. 법원의 판단
1)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부담하는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보상도 사용수익 정지 이전에 완료될 것을 요구하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따라서 이주대책의 수립이나 이주정착금의 지급은 이주대책대상자의 주거이전에 앞서 사업시행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이며, 미리 일정 기준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들(법무법인 정의 의뢰인)이 조합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조합이 피고들에게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수익 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5. 결과
위와 같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의뢰인들은 조합에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카 톡 문 의 전 화 문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