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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경남 창원 D재건축 조합의 현금청산자입니다. 의뢰인들의 종전자산가액은 4억 내외에서 6억원 정도로 책정이 되었으며, 조합의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아 그나마도 조합이 바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상대방의 주장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중지 신청 예정이라는 점, 조합은 이행 제공을 했기 때문에 법무법인 정의가 주장하는 이자 지급은 이유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법무법인 정의는 조합이 돈을 바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이 집을 비워놓고 등기와 열쇠도 넘겨준 다음 반소를 제기하였고, 적어도 이주한 시점부터는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는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현금청산금과 관련하여서는 법원 감정가 금액을 인정하였고, 이주를 완료한 의뢰인들의 경우 이주 후 관련 내용을 준비서면으로 제출한 날 최고까지 이루어졌기에 이행제공을 인정하며, 그 다음날부터 연 5%, 선고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이자를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들은 처음 조합이 제시한 종전자산가액보다 8천만원~1억원 정도까지 오른 현금청산가를 받을 수 있고,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게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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