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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2015년~2016년에 각각 45,570,000원~64,020,000원을 납입하고 남양주 B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었으나, 조합을 탈퇴하고 납입금을 반환받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조합은 의뢰인들이 확정분담금만 부담하면 된다고 하였으나, 추가분담금 약 5,000만 원가량을 임시총회를 통해 결의하였습니다. 


2. 상대방의 주장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에 비춰 조합원의 임의 탈퇴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계약 해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3.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1) 조합이 의뢰인들에게 확정분담금만을 부담하도록 약정하였음에도 임시총회에서 추가분담금 납부를 결의한 것은 이행거절에 해당하므로,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한다. 2) 추가분담금 납입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변경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등, 조합계약 체결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 발생하였으므로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한다. 3)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의뢰인들에게 추가분담금 납입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확정분담금만을 부담하는 되는 것으로 기망하였으므로,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한다. 


4. 사건의 결과
소송결과 의정부지방법원은, B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들에게 납입금 전액에 해당하는 45,570,000원~64,020,000원에 대하여 각 납입일로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납입금 전액을 반환받고, 이에 덧붙여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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