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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미국계 기업의 한국지사에서 영업관련 매니저로 근무하는 고액연봉자입니다(연봉 2억~2억 5천만원). 의뢰인은 수년간 별 무리없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최근에 미국에서 새로이 임명된 지사장과의 트러블로 인하여 별다른 이유없이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해고통보시 제시받은 금액은 퇴직금 및 위로금 포함 약 2억 3천만원입니다. 


2. 상담 및 사건 해결 전락 수립
의뢰인은 자신이 달성한 수년 간의 영업 실적을 제시하며,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서 부당해고로 판단되었고, 즉시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과 장래의 임금에 대한 지급청구를 하였습니다. 동시에 임금지급가처분신청도 진행하였습니다.


3. 상대방의 대응
회사는 우리 측이 보낸 소장을 받음과 동시에 임금을 계속 지급하였으며(이는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되었습니다), 회사는 국내 굴지의 로펌에 의뢰하여 답변서를 보냈으나 그 내용은 해고통지를 철회하며 임금을 계속 지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4. 사건의 진행경과 
상대방도 해고의 부당성을 인정한 상태였으므로, 이를 무기로 협상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수 개월간의 협상결과 의뢰인이 퇴사를 함과 동시에 회사로부터 3억 4천여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동시에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5. 사건의 종결
의뢰인에게 퇴직보상금이 지급됨을 확인함과 동시에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