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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은 주택가의 소형 빌라를 짓는 건축업자입니다. 소송의 상대방(원고)은 사채업자로서, 경기침체로 자금압박에 시달리던 의뢰인에게 건축자금 1억원 지원을 약속하며하며 인천 남구에 빌라 10세대를 지어서 수익을 나누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동의하였고, 의뢰인의 남편(역시 피고)은 원고의 요구에 따라 자금지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원고는 이 사건 빌라를 건축하는데 있어서 피고에게 1억원을 지원하였으므로 이를 변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빌라 중 7세대는 원고의 채권자인 제3자 명의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경료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즉 이 사건 빌라는 완공 이후에, 원고의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그 소유권이 이미 넘어간 상태였던 것입니다.


3. 변호 내용
우리 측은  "1) 우리의 재산(빌라의 소유권)으로 원고의 채무를 변제한 형식이 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구상권 채권을 취득하였다. 그러므로 이 구상권 채권으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상계항변을 한다. 2) 위와 같은 구상권 채권의 액수는 원고의 청구채권의 액수와 동일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재판부는 우리 측의 상계항변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제3자에게 넘어간 빌라 7세대의 시가는 4,000만원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하여만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나머지 6,000만원 부분에 대하여도 승소하기 위하여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