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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70대의 할머니입니다. 소송의 상대방은 의뢰인과 약 30여 년간 알고 지내온 이웃의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의뢰인 할머니의 성격이 모진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것임을 알아채고 10 여년 전에 의뢰인으로부터 빌린 1억 1천만원을 전혀 갚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부부는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한 상태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상대방은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다가 면책 불허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대여금 채권이 발생된 지가 10년이 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의뢰인이 상대방으부터 이자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 시효진행이 중단된다고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3. 변호 내용
우리 측의 대여금반환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은 1)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2) 소멸시효가 지났다. 3) 대여금계약서에 사인한 것은 형식상만 한 것이다. 등등의 항변을 하였습니다. 우리 측은 1) 대여금을 변제하였다는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소멸시효가 지났지만 중간중간 이자를 수령하였으므 그때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된다. 3) 대여금계약서에 부부의 자필서명이 있는 이상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재판부는 우리 측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주장을 전부 배척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애초에 청구한 1억 1천만원뿐만 아니라 연 20%의 지연손해금까지 인정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