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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들(3인)은 남매지간으로서 아버지가 2012. 4. 사망한 이래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하여 아버지의 채권 및 채무를 포괄승계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의뢰인들은 2014. 6.경 누군가(원고)가 판결금 채권 9,450만원으로 자신들의 은행계좌에 대한 압류를 하였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을 확인하여보니, 원고가 의뢰인들의 아버지에게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무변론 승소판결(피고의 답변이 없어서, 원고의 주장 그대로 인정하는 원고승소판결)을 받아낸 후, 그 상속인인 의뢰인들에게 승계집행(소송 상대방의 승계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의뢰인들은 자신들의 은행계좌에 있는 금전이 강제로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의뢰인들과 상담을 하여 사건의 내막과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보니, 의뢰인들의 아버지는 해당 공사대금을 2010. 4.경 이미 모두 변제한 상태이었습니다(원고가 의뢰인들의 아버지에게 작성하여 준 영수증 존재). 그런데 상대방은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고서도 2010. 8.경 의뢰인들의 아버지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마침 암으로 투병생활을 하던 의뢰인들의 아버지가 이 소송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3. 변론 내용
가.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오려면 적어도 수개월은 걸리기에, 일단 의뢰인들의 은행계좌에 대한 압류를 정지시키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리하여 본안소송을 최대한 빨리 제기하고, 해당 재판부에 의뢰인들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하여, 정지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나. 상대방인 원고는 의뢰인들의 아버지가 암투병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전부 변제된 채권을 가장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편취하였다. 는 판단 하에, 일단 민사소송으로 '청구이의의 소' 를 제기하기 하였습니다. '청구이의의 소' 는 어떠한 채권이 판결로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그 판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집행을 막을 수 있는 소송입니다. 다. 또한 이러한 판결편취는 국가공권력에 해당하는 법원을 기망하는 악질적인 사기행위에 해당하는 바, 형사고소도 함께 진행하여 상대방을 엄벌에 처하기로 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수 개월에 걸친 심리 결과, 재판부는 원소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은행계좌압류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부당한 판결금 채권 청구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