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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1억 이상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10년이 넘도록 채무를 갚지 아니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 후 채무자가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채무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의뢰인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의뢰하였습니다. 사안을 확인하여보니, 채무자는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다 소송기록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주소지를 확인하여 채무자가 상속받을 재산이 지방에 있는 사실을 알아내었고, 이에 대하여 채무자 명의로의 상속대위신청을 함과 동시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채권을 회수하기로 하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경매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지만, 배당절차에서 갑작스럽게 2억 5천만원에 달하는 채권자가 배당신청을 하여, 의뢰인이 받아갈 수 있는 배당금이 수 천만원 정도 적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기록을 살펴본 결과, 해당 배당요구인의 채권이 허위채권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곧바로 배당이의신청 및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배당이의 소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허위채권자의 배당액은 '0'으로 처리되고, 이에 따라 의뢰인의 배당액이 그만큼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변론 내용
가. 배당요구인의 채권은 지급명령을 통하여 확정된 것인데, 이 지급명령 신청일자가 의뢰인이 해당 강제경매 목적물에 가압류를 하여 그 통보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불과 6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즉 의뢰인은 자신의 상속재산에 가압류가 들어오자, 추후에 강제경매가 될 것을 예상하여 이에 대하여 자신의 지인과 짜고 허위의 채무를 만들었다는 강력히 의심되는 정황이었습니다. 나. 배당요구인의 채권이 정상적인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증거로 제출된 차용증의 채무변제 조건이 이미 불성취로 확정되어, 채권이 무효이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조건부 채권의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해당 채권의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 또한 이렇게 허위채권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을 받으려는 행위는 형사상 사기에 해당하여, 이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도 적시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수 개월에 걸친 심리 결과, 재판부는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허위채권에 대하여 배당될 채권액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