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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회사는 건축 설계, 시공 등을 주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였습니다. 의뢰회사는 상대방(이 사건 소의 피고)으로부터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원룸 건물을 상가건물로 구조변경 및 증축하는 공사를 수주하였습니다. 공사대금은 중간에 추가된 것까지 합하여 약 7억 9,000만 원 정도였는데, 의뢰회사가 공사를 마무리하고 건물을 임대하였으나, 상대방은 7억 9,000만 원의 공사대금 중 9,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전기 인입이 늦어졌기 때문에 9,000만 원을 지체상금으로 상계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전기 인입이 늦어진 것은 의뢰회사의 잘못이 아닌 한국전력공사에서 처리가 늦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정의의 대응
상대방은 계속하여 지체상금을 주장하며 더 이상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고 주장하는 바, 우리는 상대방 주장의 근거인 전력공사가 늦어진 점에 대하여 이는 한국전력공사의 책임일 뿐 의뢰회사의 책임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며 나머지 공사대금 9,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상대방의 대응
상대방은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고, 하자보수 보증보험증권을 주면 공사대금 잔액을 지급하겠다고만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대방 측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한 결과, 상대방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다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한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4. 사건 결과
상대방이 바라는 하자보수 보증보험증권 발부는 애초의 계약사항에 없던 내용이므로, 이는 하자 발생 시 적기에 보수한다 정도로 약정하고, 공사대금을 약 20% 타절하여 7,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받기로 소송 외 합의가 성립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공사대금 잔금 9,000만 원 중 7,0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