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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휴대전화 케이스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제조업체를 운영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아이폰5의 출시에 따라 새로운 케이스를 판매하기 위하여 플라스틱 사출 업체에 케이스 제작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납품물을 받아 보니 케이스가 휴대전화와 애매하게 잘 맞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약점금 중 50%를 지급하고 잘 맞지 않는 하자를 고쳐달라 요구를 하며 납품물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플라스틱 사출 업체는 이미 제작이 완료되었고, 제작된 케이스에는 하자가 없으므로 약정금 50%를 지급하라며, 새로운 케이스를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 관건이 되었던 것은 바로 플라스틱 사출 업체가 처음 제작하여 납품한 케이스에 하자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우리는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인 플라스틱 사출 업체에서는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3. 우리의 주장
1) 플라스틱 사출 업체가 제작한 휴대전화 케이스에는 하자가 존재한다. 2) 그러한 하자는 플라스틱 사출 업체의 과실 때문이다. 3)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제품의 출시가 늦어졌으며, 그 손해가 막대하다. 우리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며, 우리가 청구해야 하는 손해배상채권과 물품대금채권 사이에 상계의 항변을 하였습니다. 즉,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항변을 한 것입니다.


4. 사건 결과
재판부는 우리 측의 상계항변을 대부분 받아들였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원래의 약정대금 잔금 중 20% 정도만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