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News

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젊은 사업가로, 타 업체에서 전기 관련 부품을 도매로 구하여 거래처에 납품하는 부품공급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거래처 중 한 곳에서 몇 달 동안 4,000만 원의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자신을 제외한 다른 공급업체에는 자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가압류 진행
의뢰인이 물품을 공급한 사실은 확실하고, 세금계산서와 계약서가 있어서 승소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중요한 것은 물품 대금을 빨리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일단 거래처가 물품을 팔아서 받는 대금에 대해 가압류부터 하였습니다. 또한,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재판부에 사정을 설명하여 기일을 빨리 잡아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보통 첫 기일이 잡히는 데 두세 달이 걸리지만, 이 사건은 특수한 경우이기에 기일을 빨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3. 사건 결과
결과적으로 재판부가 우리 측 주장을 모두 받아주어 4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재판을 진행하는 중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아 가압류한 것에 대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물품 대금뿐 아니라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지연이자까지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