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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뉴욕, 디트로이트 등 분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규모있는 미국 로펌이었다. 의뢰인은 한국의 법률시장 개방 일정을 따라, 한국에 진출하고자 한국에 '외국법 자문사무소'를 개설할 절차 대리를 의뢰하였다. 외국법자문사(Foreign Legal Consultant)는 외국변호사 자격 취득 후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법률사무 수행한 경력이 있는 법률전문가를 말한다.


2. 사건의 진행

본 법무법인에서는 법무부를 통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파악한 뒤, 의뢰인과 이메일로 소통하며 등록절차를 대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등록에 필요한 시기를 6개월 정도 단축하였다.


3. 사건 결과

사건을 의뢰한 미국 로펌의 대표변호사는 한국에서 외국법자문사로 인정받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게 되었다. 또한, 해당 미국 로펌은 외국법자문사무소로서 한국에서 미국법에 관한 자문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