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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계약금으로 1억 1,200만 원을 납입하고, 서울시 청계 현O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었으나, 조합을 탈퇴하고 납입금을 반환받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도 되지 않았지만, 업무대행사 직원은 임의세대로 가입시켜주겠다며 속이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을 요구하자, 조합에서는 30%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가입 당시부터 의뢰인이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가입을 권하였으므로,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



3. 사건 결과

법무법인 정의의 논리적이고 신속한 대처로 조합과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서울시 청계 현대 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에게 납입금 전액에 해당하는 1억 1,200만 원과 법정 변호사 보수액 약 785만원을 반환하기로 하였고, 지급기일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납입금 전액을 반환받고, 이에 덧붙여 변호사 보수,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