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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음식점의 건물과 토지가 중앙생활권 3구역 재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개발 사업의 진행으로 인해, 다른 곳으로 음식점을 이전하면서 휴업하게 되어 영업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14년부터 영업을 시작하여 매출을 얻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습니다. 동네 손님들이 주 고객층으로, 이전하게 되었을 때의 손해가 큰 것에 비해 조합이 제시한 협의보상가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정의를 찾아와 보상금 증액과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조합이 제시한 금액은 과소평가된 것으로, 휴업보상, 영업이익, 고정비, 이전비, 부대비 등을 반영한 적정한 보상액과 정당한 지연가산금을 지급해야 한다.



3. 수용재결 결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 감정평가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조합측이 의뢰인에게 44,972,000원으로 증액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수용재결하였습니다. 조속재결신청 청구에 따른 지연가산금이 인정되지 않은 금액으로, 증액된 금액이 적은 금액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의재결, 행정소송을 통해 추가적인 보상금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