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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2017.12.29. 사업시행인가된 송O 1, 2동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편입된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영업을 수행하는 자입니다. 이들은 분양신청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본래 2014아시안게임 전에 사업을 완수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여러 사정이 겹치면서 당초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재개발관리구역이 해제되지 않은 채로 재산권에 대한 상당한 제한을 받다 2016.02.경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구역’으로 재지정되어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보상금 책정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정의에 본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2.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조합이 제시한 금액은 과소평가된 것으로, 휴업보상, 영업이익, 고정비, 이전비, 부대비 등을 반영한 적정한 보상액과 정당한 지연가산금을 지급해야 한다.



3. 수용재결 결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 감정평가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조합측이 의뢰인에게 44,972,000원으로 증액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수용재결하였습니다. 조속재결신청 청구에 따른 지연가산금이 인정되지 않은 금액으로, 증액된 금액이 적은 금액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의재결, 행정소송을 통해 추가적인 보상금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