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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8년 12월 서울시 목O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납입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일방적으로 작성된 위약금 조항이 있었는데, 분담금을 연체한 경우 연 10%의 연체율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입주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현재까지 사업의 진척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 신청’조차 반려되었습니다. 조합의 사업부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7층 이하의 건물만 건설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 측에서는 23층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며 무책임하게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청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2. 우리 측 주장
1. 민법 제109조 제1항 혹은 제110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은 취소되었다. 
2. 계약의 주요 조항들은 약관규제법에 위반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 계약은 무효이다.
등의 사유로 계약해제 및 조합 탈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1. 피고인 조합은 원고에게, 5,000만 원에 대하여 각 납입일부터 2019. 11. 29.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인 조합이 부담한다.
의뢰인들은 ​납입금 전액(100%)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