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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부산 부O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당한 분이었습니다. 조합은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의뢰인의 부동산(토지, 건물)이 필요하였기에 의뢰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한 상태였고, 이에 의뢰인은 영업보상금을 포함한 합당한 보상을 받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2. 상대방의 주장

1. 지역주택조합은 95,57% 이상의 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사용권원을 확보하였기에 매도청구의 요건을 충족한다.

2. 해당 부동산의 법원감정평가액은 8억 700여만 원이다.

3. 조합은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피고(의뢰인)와 충분히 협의를 하였다.

4. 따라서, 피고(의뢰인)는 8억 700여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해야한다.



3. 법무법인 정의 주장

1. 조합이 제시한 토지총괄현황표에 따르면, 조합은 사업부지내 95%에 미달하는 면적을 확보하였으며, 95% 이상 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없다.

2. 의뢰인의 부동산은 제조업체 공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보상금에 현 상태의 사용상황이나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3.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대지 소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하나, 조합은 의뢰인과 어떠한 협의도 진행한 바 없으며, 인근에 다른 공장에 대해서는 의뢰인보다 작은 규모의 공장임에도 불구하고 영업보상 명목을 포함하여 27억 5,000여만 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의뢰인과도 충분한 협의를 진행해서 보상해야한다. 사업계획승인 전에 이루어진 협의기록은 협의로써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



4.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정의 대응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토지, 건물 보상 및 영업손실금을 포함하여 18억 5,0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의에 의뢰하기 전, 보상금 13억 4,600만 원을 제시 받았을 때보다 약 5억 이상(37.3%) 증액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