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2014.12.경 우O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한 자들입니다. 의뢰인들은 업무대행비와 1,2,3차 계약금 및 분담금 등을 명목으로 우O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 계좌와 이 사건 사업 자금관리사의 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조합이 요구하는 돈을 입금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본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의 중요한 부분인 사업계획 변동 가능성과 추가분담금 납부의무에 대해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당시 지정된 동호수 그대로 분양받게 될 것이라는 조합측의 안내를 믿고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총회에서 설계 변경안이 상정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정의를 찾아 본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사업승인 일정 및 추가분담금, 아파트 동호수 변경 가능성 등 계약의 전제 조건이 되는 중요한 부분에 대한 사항을 허위 고지하였기 때문에 기망행위 및 착오가 존재한다.
3. 상대방 주장
- 사업승인 지연 및 추가분담금 가능성에 대하여 고지하였으며, 허위 사실 고지가 아니다.
4. 사건 결과
- 의뢰인들은 소송을 통해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6,17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12.8.부터 2020.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