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News

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들 2015년 11월 평택 엘지O 지역주택조합의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각 6,500여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계약 체결할 당시 주요 조항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의뢰인이 동·호수를 지정하면 마치 그와 같은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을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하였습니다. 조합은 2017년 4월,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으나 2019년 3월까지도 사업계획승인 신청조차 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정의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우리 측의 주장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효 사유가 있다.

- 원고를 기망하고 착오에 빠지게 하였는바, 이는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한 계약의 체결에 해당한다.

- 오랜 기간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는바, 현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3. 상대방의 주장

- 위의 주장을 일체 부정하였음.



4. 판결 결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의뢰인들의 납입금 중 업무대행비 일부 공제 후 4,500만원씩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