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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조합원 자격을 충족하여 인천 석O동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입니다. 해당 사업지는 설립인가 전으로 의뢰인은 조합으로부터 입주 구역을 지정받았습니다. 가입 당시 토지 확보와 관련하여 국공유지 19.5% 등의 수치를 얘기하면서 현재 확보된 땅이 80%가 넘는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입 후 탈퇴를 진행하길 원하셨고, 조합에 탈퇴 의사를 밝힌 결과 업무추진비 1,800만 원 공제 후 탈퇴 가능하다는 안내를 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액 환불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정의를 찾아 본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함

- 토지확보 현황 및 납입금 반환 여부에 대한 기망이 이루어졌음

- 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 주장을 요지로 하는 내용증명 발송


3. 상대방 주장

- 내용증명 송달 후 합의 요청


4. 사건 결과

-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으로, 조합과 납입금 3,600만 원 전액 반환에 합의하여 의뢰인은 신속히 납입금 전액을 회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