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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서, 뜻한 바가 있어 공부를 더 하기 위하여 최근에 회사를 사직하고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길을 가던 여성을 보고서 그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드러내었다는 공연음란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자백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백배사죄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합의는 잘 되지 아니하였고, 결국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결혼을 할 여자가 있었고, 대학원도 진학하여 새로운 직업을 얻기로 하였는데, 이 혐의로 전과자가 되면 앞 날에 상당한 지장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3. 우리 측의 변론

(1) 피의자가 이 사건과 같이 신체노출을 통해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안겨주었다는 점에 대하여 마음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와 유사한 행동도 결코 하지 않을 것임을 매일 같이 다짐하고 있는 점 (2) 피의자가 범죄경력이 전무한 초범인 점 (3) 그 동안 학창시절과 군대시절에는 물론 회사생활에서도 늘 모범적으로 생활해온 점 (4) 심리 상담 등을 통해 재범의 우려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여 기소유예하여 주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 어머니, 아버지, 여동생을 비롯한 가족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가 직접 피해자측과 교섭하여 합의를 하여 합의서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검찰청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4. 사건결과

- 검사는 의뢰인의 이와 같은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의 노력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신상등록을 피할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큰 어려움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