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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이혼소송 당사자의 따님입니다. 이혼소송 당사자는 의뢰인의 어머니인데, 재혼으로 만난 남편이 계속 폭력을 행사하고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하지 아니하여 고통을 받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남편이 의뢰인의 어머니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본인소송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소송 진행 도중 역부족을 느껴 변호사 사무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력에 대하여 비난하는 내용의 서면만을 제출하였을 뿐, 별다른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오히려 의뢰인 측에 인정되고 재산분할로서 전 재산의 절반을 주게 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3. 우리 측의 변론 내용
일단 이혼 청구에 대하여는 우리 측이 반소로 이혼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청구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혼청구를 제기한 것입니다. 동시에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우리 측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상대방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는, 혼인생활 전후에 발생한 재산은 아내의 재산이고, 혼인 관계 중에 생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내의 기여도가 더 큰 점 등을 하였습니다.


4. 사건결과
남편의 이혼청구는 기각되고 오히려 아내의 반소 이혼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1,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여도는 50:50이며, 남편의 청구에서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단 1심에서는 일부승소를 하였지만, 법원의 판단에 여러 논란의 여지가 있는바, 현재 항소를 하여 제2심이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