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News

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광주 염O주공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 후보로 출마를 바라는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가 재건축 사업 구역 내 부동산을 먼저 단독소유(5년 이상)하다가 최근 의뢰인이 1/2의 지분을 취득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사업구역 내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해야 조합장의 자격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본인의 조합장 자격 요건을 확실히 하여,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고자 법무법인 정의를 찾아 본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 의뢰인 부부가 의뢰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선임하였으니, 배우자가 소유하였던 기간도 의뢰인이 소유한 기간으로 보아야 함. 
- 의뢰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기간동안도 의뢰인이 재산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음. 
-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자’로 보아야 하며, 단순히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존해서는 안 됨. 


3. 사건 결과
- 의뢰인은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였고, 해당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