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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인터넷 쇼핑몰 회사에서 근무하며 맞벌이를 하는 가정주부입니다. 의뢰인은 2012년 추석 얼마 전에 여느 때와 같이 퇴근 후에 집 근처에 위치한 대형마트에서 저녁거리를 구입하기 위해 장을 보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식품 코너를 지나가는 도중, 바닥에 흘린 토란국물을 밟고서 크게 넘어져 엉덩이뼈에 금이 갔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간 병원에서는 전치 5주의 진단을 내렸습니다.


2. 상담 및 사건해결 전략 수립
전치 5주라면 병원에서 입원하며 정상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두 아이를 키우는 가정주부인 의뢰인으로서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코앞으로 다가온 추석 준비를 위해서도 조속히 퇴원하여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약 1주일 정도만 입원하고 나머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상담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일단 병원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통원치료를 받는다는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치료를 받는 동안 출근을 하지 못하는 데 대한 일실수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월급명세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액을 산정한 결과, 손해배상액이 최대 700여만 원에 불과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마트 측에서는 자신들의 매장 정리 소홀의 과실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등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하여 경종을 울리기 위하여 이 사건의 변호를 맡기로 하였습니다.


3. 상대방의 대응
대형마트 측에서는 바닥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걸어간 의뢰인에게 과실이 크다고 주장하고, 입원 기간도 1주일 밖에 되지 않는 등 부상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며 청구 기각을 원했습니다.


4. 사건 진행경과
3차례에 걸친 재판 결과, 재판부에서는 500여만 원에 조정을 하는 것을 권유하였고, 의뢰인도 동의하였지만, 마트 측에서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판결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5. 사건 결과
법원에서는 마트가 의뢰인의 치료비 전액(120여만 원) 및 위자료 200만 원, 그리고 일실수익 및 간병비로 11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판결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