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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조합원 자격을 충족하여 2017년 9월 영주시 가흥 동일OOO 센트럴OO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입니다.  의뢰인은 가입계약 시 아파트 타입과 동/호수를 지정하였고, 2차례에 걸쳐 피고조합에게 납입금 2,740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피고조합은 계약 당시 의뢰인에게 사업이 무산될 경우 가입자가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약속하는 안심보장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사업기간 및 시행사 등이 계속 변경되며 조합설립인가도 2차례 반려되어 사업이 2년간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납입금을 반환받고자 법무법인 정의를 찾아본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 해당 사업부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 ‘비행안전구역’으로서 군사기지에 해당하며, 제한고도로 인하여 조합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도시계획시설과 부합하지 아니하여, 위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되지 않은 한 조합설립조차 할 수 없어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상태임.


3. 사건 결과
- 의뢰인은 소송을 통해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납입금 2,740만 원 전액 및 지연가산금 약 119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