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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2015년~2016년에 각각 ​45,570,000원~64,020,000원을 납입하고 남양주 부OOOO AOOO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었으나, 조합을 탈퇴하고 납입금을 반환받고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으로, 의뢰인들은 1심에서 전부승소하여 납입금 전액을 반환받고, 이에 덧붙여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합에서 항소하였고, 의뢰인들은 이를 방어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항소심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피고의 기망 행위에 의하여 체결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다.
-추가부담금 발생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아 조합의 기망 행위를 원인으로 한 취소 및 부당회복청구를 인용한 사안이다.
-가입계약서 제16조 제7항에서 명시한 ‘금원 이외의 추가 부담을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임시총회에서 추가분담금을 납부할 것을 결의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이상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원고들은 제1심에서 전부승소하였으나, 상호 양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의사가 있다.


3. 상대방의 주장
-조합가입계약 상의 의무이행조항만을 들어 개별적으로 계약을 취소 및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지역주택조합의 목적 달성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며 통일적인 단체법 해석과 적용의 원칙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원판결은 잔존 조합원들의 집단적 후속적 탈퇴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일반 분양절차까지 목전에 이른 건설사업의 달성을 무산시킬 수도 있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조합원 분담금의 약 70%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 권고를 해준다면 이를 수용하여 분쟁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4. 사건 결과
  소송결과, 조합은 의뢰인들에게 납입금 전액에 해당하는 45,570,000원~64,020,000원에 지급하고, 지연손해금 또한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항소심에서도 납입금 전액을 반환받고, 이에 덧붙여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