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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인천광역시 학익 O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부동산의 소유자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해당 사업구역 내에서 정비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영업해오던 중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이전하여야 하는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조합은 의뢰인에게 토지 및 건물과 지장물의 수용에 관한 보상가를 391,621,293원으로 산정하여 통지하였으나, 이는 부동산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금액​으로 의뢰인은 보상금액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법인 정의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법무법인 정의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 토지수용손실에 관하여는 부동산의 지리적 위치 및 주변 환경, 교통 등 우수한 상황 조건이 적극 반영되어야 하고, 리모델링 등 우수한 개별요인이 고려되어 부동산의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
나. 영업손실에 관하여는 ①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전부터 영업해왔으므로 영업이익을 반영한 영업보상을 해주어야 마땅하고, ②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③ 고정비용, 이전 소요비용 및 영업이전으로 소요되는 부대비용을 지급하여 주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열람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상당 부분이 반영되어 2020. 6. 14. ① 토지와 지장물은 37,954,447원이 증액된 429,575,740원을, ② 영업권은 7,133,333원 증액된 74,490,000원이 인정됨으로써 의뢰인은 수용재결을 통해 총 45,087,780원을 증액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