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인천광역시 학익 O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부동산의 소유자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해당 사업구역 내에서 정비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영업해오던 중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이전하여야 하는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조합은 의뢰인에게 토지 및 건물과 지장물의 수용에 관한 보상가를 391,621,293원으로 산정하여 통지하였으나, 이는 부동산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금액으로 의뢰인은 보상금액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법인 정의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법무법인 정의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 토지수용손실에 관하여는 부동산의 지리적 위치 및 주변 환경, 교통 등 우수한 상황 조건이 적극 반영되어야 하고, 리모델링 등 우수한 개별요인이 고려되어 부동산의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
나. 영업손실에 관하여는 ①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전부터 영업해왔으므로 영업이익을 반영한 영업보상을 해주어야 마땅하고, ②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③ 고정비용, 이전 소요비용 및 영업이전으로 소요되는 부대비용을 지급하여 주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열람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상당 부분이 반영되어 2020. 6. 14. ① 토지와 지장물은 37,954,447원이 증액된 429,575,740원을, ② 영업권은 7,133,333원 증액된 74,490,000원이 인정됨으로써 의뢰인은 수용재결을 통해 총 45,087,780원을 증액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인천광역시 학익 O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부동산의 소유자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해당 사업구역 내에서 정비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영업해오던 중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이전하여야 하는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조합은 의뢰인에게 토지 및 건물과 지장물의 수용에 관한 보상가를 391,621,293원으로 산정하여 통지하였으나, 이는 부동산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금액으로 의뢰인은 보상금액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법인 정의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법무법인 정의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 토지수용손실에 관하여는 부동산의 지리적 위치 및 주변 환경, 교통 등 우수한 상황 조건이 적극 반영되어야 하고, 리모델링 등 우수한 개별요인이 고려되어 부동산의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
나. 영업손실에 관하여는 ①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전부터 영업해왔으므로 영업이익을 반영한 영업보상을 해주어야 마땅하고, ②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③ 고정비용, 이전 소요비용 및 영업이전으로 소요되는 부대비용을 지급하여 주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열람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상당 부분이 반영되어 2020. 6. 14. ① 토지와 지장물은 37,954,447원이 증액된 429,575,740원을, ② 영업권은 7,133,333원 증액된 74,490,000원이 인정됨으로써 의뢰인은 수용재결을 통해 총 45,087,780원을 증액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