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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인천광역시 학익O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 및 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사업이 시작되고 분양을 받지 않아 현금청산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조합과의 보상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재결신청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만족스러운 보상금액을 받고자, 법무법인 정의를 찾아 보상금 증액을 위한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법무법인 정의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 지연가산금을 지급하여 줄 것, 2) 비교표준지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었던 2008년도 표준지를 선정해줄 것, 3) 보상금이 부당하게 낮은바, 적정한 보상금을 산정하여 줄 것, 4)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전부터 영업을 해왔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반영한 영업보상을 해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조합과의 협의보상금액보다 약 4,300만 원이 증액된 약 6억 6,000만 원을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의재결을 준비 중인바, 보상금이 추가로 증액될 것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