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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 회사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 회사로, 대구 수성 OO 지역주택조합과의 사이에 ‘매매형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8. 5. 28. 의뢰 회사는 ㈜ OO 건설과의 사이에 위 용역계약과 관련한 ‘당사자 지위의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양수대금 20억 원 중 10억 원은 ㈜ OO 건설이 수성 OO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가진 채권의 일부를 의뢰 회사에 양도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성 OO 지역주택조합은 ㈜ OO 건설에 지급해야 할 용역비 지급에 관하여 조정, 정산 등의 협의를 거치고도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 OO 건설에 통보한 다음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의뢰 회사는 10억 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기에 법무법인 정의를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법무법인 정의는 의뢰 회사를 대리하여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가. ㈜ OO 건설은 의뢰 회사와의 사이에 채권 양도·양수 계약을 맺은 후 2018. 7. 25 수성 OO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의뢰 회사에 채권을 양도하였고, 의뢰 회사에 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며, 이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되어 도달이 완료됨으로써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나. 따라서 의뢰 회사는 적법하게 양도된 채권의 행사를 위해 2018. 8. 14. 수성 OO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수성 OO 지역주택조합은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채무의 이행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수성 OO 지역주택조합은 의뢰 회사에 10억 원을 지급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상대방의 주장
  이에 대해 상대방은 가. 수성 OO 지역주택조합은 ㈜ OO 건설에 대하여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하였고, 이는 ㈜ OO건설이 제대로 용역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 따라서 수성 OO 지역주택조합은 의뢰 회사에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가. 수성 OO 지역주택조합의 ㈜ OO 건설에 대한 계약 해지는 적법하고, 그에 따라 ㈜ OO건설에 계약금 및 1차 중도금까지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중 미지급 액수는 2,892,200,000원이다. 나. 원고 (법무법인 정의 의뢰 회사)는 ㈜ OO 건설로부터 수성 OO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채권 중 10억 원을 양수하였으므로, 수성 OO 지역주택조합은 원고에게 10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그런데 용역비 채권 2,892,200,000원 중 선행 채권 압류 및 채권양도가 존재하고, 해당 금액인 1,984,560,176원을 공제한 잔액인 907,639,824원이 양수금 채권으로 남게 되므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 회사는 907,639,824원 및 이에 대해 2018. 11. 3.부터 2020. 6. 2.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