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News

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2. 8. 18. 영O동 현O OO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조합원 분담금 명목으로 총 3차례에 걸쳐 25,000,000원을 납입하였으나,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아 탈퇴하고 납입금을 반환받고자 법무법인 정의를 방문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법무법인 정의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① 이 사건 계약은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약관에 해당하고, 약관규제법을 위반하였기에 계약 전부가 무효라는 점, ② 계약 체결 당시 조합은 토지확보현황이 100%라고 기망 하였으므로 이는 계약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상대방의 주장
  이에 대해 상대방인 조합 측은 ① 조합 가입계약은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는 약관이 아니고, 약관에 해당하더라도 전부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점, ② 의뢰인을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이후 이 사건 사업부지 실제 현황 등을 설명하였고, 설명 이후 아무런 대처가 없었으므로 묵시적 추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 결과, 법원은 적극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만으로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계약취소를 인정하였고, 조합은 의뢰인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함으로써, 의뢰인은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