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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조합원 자격을 충족하여 2020년 4월 서울시 노원구 상계 O동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입니다. 의뢰인은 가입계약 시 아파트 타입과 동/호수를 지정하였고, 조합에 납입금 3,000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조합은 계약 당시 의뢰인에게 토지확보율이나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가입 이후 지역주택조합의 위험성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이에 가입계약을 해지하고 납입금을 반환받고자 법무법인 정의를 찾아, 본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 개정 주택법 제11조의 6을 언급하며,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가입 철회 및 납입금 반환 요구


3. 사건 결과
-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으로 조합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고, 의뢰인은 납입금 3,000만 원 전액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