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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인천 송림 O동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토지 및 지장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영업을 수행하는 자들로, 분양신청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득한 분들입니다. 인천 송림 O동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경우, 2010.7.경 최초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표류하다가 2016.2.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의 성격이 변경된 후 2017. 12. 사업시행계획이 인가·고시되었습니다. 조합은 의뢰인들에게 약 1,000만 원에서 3억 4천만 원까지 제시하였으나, 이는 적정 금액이 아니었기에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정의를 방문하여 보상금 증액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법무법인 정의는 수용재결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가. 이 사건 사업이 최초에 추진되다가 좌초된 후 재건된 상황이 반영되어야 한다. 최초 이 사건 사업이 시작되어 환경을 조성하던 때부터 뉴스테이 사업으로 지금처럼 재건될 때까지 최소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의뢰인들의 재산권에 대한 상당한 제한이 있었고, 그 여파로 인해 인천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재 공시지가의 가격이 턱없이 낮은 편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나. 의뢰인들의 토지 및 지장물의 우수한 주변 환경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의뢰인들의 토지 및 지장물에는 우수한 교통·교육·생활·녹지·의료 환경 등 우수한 요소들이 내포되어 있음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 이러한 사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다. 의뢰인들에 대한 협의가액은 현저히 저평가되었다.


3. 사건 결과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 결과, 의뢰인들은 약 4%에서 24%에 이르기까지 보상금을 증액할 수 있었고, 각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금,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