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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각각 2018년 2월, 2018년 4월에 천안 풍O 누구나집 협동조합과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각 12,000,000원을 납입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협동조합은 기업형 임대주택임에도 불구, 공공지원현으로 광고하는 등의 기망행위가 있었으므로, 의뢰인들은 이에서 탈퇴하고 납입금을 반환받고자 법무법인 정의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가. 당해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 협동조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명칭을 사용하여 천안 풍O 지역의 누구나집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고지하고 있으며, 조합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사람들에게 사업 안내를 하는 등 사회적조합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 양 의뢰인들을 기망하였다.
  나. 정부 진행 사업이라는 협동조합의 설명이 있었고, 확정된 것처럼 홍보한 시공사가 변경되는 등의 기망행위가 있었다.
  다. 사건 계약 체결에 기망행위가 있었으므로 이를 민법 제110조에 근거하여 취소한다.
  라. 이에 따라 당해 협동조합은 의뢰인들의 납입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존재한다.


3. 상대방의 주장
  가. 당해 협동조합은 의뢰인들과 아무런 계약 관계도 없고 돈도 받은 사실이 일절 없다.
  나. 기업형 임대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지원형으로 광고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다. 임대아파트는 정부 주도 공공임대아파트가 아니기에 있는 장점들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라. 시공사는 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였고, 가입 신청서에는 시공사 변경 가능성에 대하여 주지를 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확약까지 받았다.


4. 사건 결과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 결과, 우리 측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고, 결과적으로 의뢰인들은 각 납입금의 75%인 9,000,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