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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인천 부평구의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소재한 부동산의 공유자로, 해당 부동산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영업권자이고, 조합이 지정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로 정당한 보상금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정의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법무법인 정의는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가. 토지 및 건물의 경우 매매계약 당시 가격보다 낮게 평가되었고, 개별 공시지가 상승, 인근 유사 부동산의 거래가를 반영하여야 한다. 나. 영업보상의 경우 관행상 인정할 수 있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모텔의 특성상, 사회 관념상 현금매출이 상당 부분 있었고, 의뢰인들은 매일 동일한 ATM에 입금한 입금 내역을 볼 때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상대방의 주장
  이에 대해 상대방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가. 토지보상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한 적정가격이다. 나. 영업보상의 경우, 공시된 소득을 기준으로 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 과세기관에 등록된 매출액 이상의 소득을 기준으로 영업보상을 인정할 수 없다.


4. 사건 결과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 결과, 수용재결, 이의재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은 모텔의 특성상 현금매출이 많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결과적으로 의뢰인들은 224,901,380원 증액된 1,966,531,440원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