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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경기도 안양시 호O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부동산을 소유한 자로,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었으나 분양신청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현금청산 대상자의 지위를 득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과 조합 사이에 청산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정의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정의 수임 이후의 사실관계


법무법인 정의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2016년 2월 1차례, 3월 2차례 총 3차례에 걸쳐 재결신청의 청구를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 형식으로 발송하였습니다. 특히 3번째 재결신청 청구에는 명확하게 ‘의뢰인의 대리인’이라고 기재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모르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모두 수취를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 1월 조합은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수용재결결과 약 47억원의 금액이 인정되었으나, 지연가산금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정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1심 판결


1심에서 조합은 ‘모르는 사람이 보낸 내용증명까지 우리가 받을 이유가 없고, 재결신청청구는 도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며, 1심 소송을 진행한 결과, 법원은 손실보상금 증액은 약 3억 2천만원 인용하였지만, 여전히 지연가산금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2심 판결


2심에서는 지연가산금만 다투었는데, 우리 측과 상대방의 주장, 법원의 판단은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가. 우리 측 주장
① 행정절차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행정주체인 재개발조합은 최소한 우편물을 누가 보냈는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1차 재결신청청구에 의한 지연가산금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② 만약 1차 재결신청청구에 의한 가산금이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3번째 재결신청청구의 우편 봉투에는 ‘의뢰인의 대리인’이라고 기재하여 보냈으므로, 3차 재결신청청구는 명확히 고의적인 수취거부이다.


나. 상대방 주장
상대방인 조합은 갑자기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대리인’이라고 기재된 봉투를 제출하는 것은 가필이 의심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안타깝게도 ‘의뢰인의 대리인’ 기재를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하여는 아예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5. 대법원 판결


법무법인 정의는 항소심 결과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 단계에서도 역시 지연가산금에 대하여만 다투었는데, 최종적으로 대법원 파기환송 됨으로써 2심을 뒤집고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보상금을 증액함은 물론, 지연가산금만 약 7억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