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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인천광역시 계양 O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로 사업이 시작되고 분양을 받지 않아 현금청산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조합과의 보상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제기된 수용재결에서 수용재결금액이 결정되었지만, 만족스러운 금액이 나오지 않아, 의뢰인은 법무법인 정의를 찾아 보상금 증액을 위한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법무법인 정의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서 결정된 손실보상금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적정한 가치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는 점, 2) 이 사건 부동산의 최근 주변 실제 거래가격 및 해당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효용성 및 그 밖의 교통환경·교육환경·생활환경 조건을 반영하지 못한 점, 3) 지연가산금이 손실보상금에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점, 4) 적절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 주변에서 최근에 거래된 유사한 매매가격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1차 수용재결금액보다 약 3,300만 원 증액된 1억 8,600여만 원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바, 소송에서 다투어 보상금이 더 증액될 것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