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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2019. 6.에 새O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84㎡ O타입을 분양받기로 하는 가입계약을 각 체결한 조합원으로,각 35,000,000원을 납입하였습니다. 이 중 10,000,000원은 조합 가입계약금으로 조합에 귀속되었고, 나머지25,000,000원은 업무대행비로 업무대행사에 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조합과 업무대행사는 의뢰인들에게 토지권원 확보율, 동·호수 지정 등에 관하여 기망하였고, 이에 의뢰인들은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반환받고자 법무법인 정의를 찾아 의뢰하셨습니다.


2.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법무법인 정의는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가. 토지 확보율은 사유지 기준 11.81%였으나, 업무대행사는 의뢰인들에게 토지사용승낙권원이 70%를 넘었다고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며 조합 가입계약을 권유하였으며, 이는 계약 중요부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나. 업무대행사는 의뢰인들에게 현재 조합원 모집이 마감될 예정이니 일정 금액을 선입금 하면 동·호수 지정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설명하며 가입계약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계약 체결 당시의 아파트 규모나 동·호수 지정은 불가하므로 이 또한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기망행위이다. 다. 따라서 의뢰인들은 민법 제110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이에 따라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므로 조합 및 업무대행사는 의뢰인들에게 납입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사건 결과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 결과, 의뢰인들은 각각 납입금 전액인 35,000,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