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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광주 OO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2020. 5.경 조합장으로 선출된 분입니다. 그런데 직전 조합장인 상대방은 조합을 상대로 의뢰인을 조합장으로 선출한 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도시정비법에는 조합장이 되기 위하여 5년 이상 부동산을 소유하여야 하는데, 의뢰인은 최근 들어 조합원인 가족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취득하였으니 조합장 자격 요건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인용되었고, 이 결정문을 근거로 하여 상대방은 조합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정의를 찾아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법무법인 정의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의 조합장으로서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아래와 같은 논리로 신청하였습니다. 가. 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에 관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구한 것이 아니고, 조합을 상대로 결의 효력의 정지가처분을 구한 것이므로 의뢰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전히 의뢰인이 조합장 직무수행 권한이 있다. 나. 상대방의 조합장 직무수행권에 관하여: 현 상황은 정관 제15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후임자가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조합장이 ‘유고’라고 보아 직전 조합장인 상대방이 아니라 상근이사 또는 연장자 순으로 직무수행권이 있는 것이다.


3. 상대방의 주장
  총회결의 효력이 정지되었으므로 ‘후임자가 선출’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의뢰인이 아닌 본인이 조합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맞다.


4. 사건 결과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 결과, 상대방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인용되었으며, 결정문의 주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권자(의뢰인)의 OO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직무수행자 지위부존재확인 등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상대방)는 OO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조합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