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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서울에 있는 청계 현O 지역주택조합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총 8,000여만 원을 계약금, 업무추진비 등 명목으로 조합에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조합 사업이 5년 넘게 지연되어 의뢰인은 조합을 탈퇴하고 납입금을 돌려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의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1심에서 전부승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합에서는 이에 항소하였고, 법무법인 정의가 2심(항소심)에서도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1심에서 조합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으므로 스스로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은 조합의 과실로 항소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추완항소는 적법하지 않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3. 상대방의 주장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여 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 및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4. 사건 결과
  법무법인 정의는 조합과의 합의를 통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성공적으로 수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1심 판결 그대로, 총 8,000여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