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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충청남도 보령시의 어느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당 사건 소송의 상대방인 S 회사는 이 토지 위의 건물들의 등기상 소유자입니다. 또한 B는 S 회사로부터 S 회사의 건물들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며 간접점유하는 자이고, C, D, E는 그 건물을 임차하여 직접점유 하고있는 사람들입니다. 의뢰인은 2016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S 회사 또는 B가 이 사건 건물들을 소유함으로써 불법점유를 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정의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 의뢰인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S 회사가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불법점유를 하고 있어 토지를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있는바, 민법 제213조에 따라 토지 인도 및 각 건물의 철거를 구한다.
나. S 회사 또는 B의 부당이득: S 회사 또는 B는 각 건물의 소유를 통해 토지를 불법점유하면서 상당한 부당이득을 얻고 있고, 의뢰인은 그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다. 이에 S 회사 또는 B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하고(민법 제714조)​, 우선 기발생분 중 1천만원, 미발생분에 대해서는 월 50만원을 일부 청구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액수는 추후 측량감정 및 임료 감정을 통해 밝힌 다음 청구금액을 증액하도록 한다.
다. 임차인들의 건물퇴거 의무: 임차인들(C, D, E)은 각 건물을 직접 점유함으로써 의뢰인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214조에 따라 건물에서 퇴거를 청구한다.
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하더라고 매매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상대방의 주장
  토지와 건물이 처음에 S 회사의 소유였는데, 토지만 의뢰인에게 소유권이 넘어왔고, 이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S 회사에게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4. 사건 결과
가. 이 사건 각 건물을 각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고 임차들은 퇴거한다.
나.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다. 가집행할 수 있다.(철거, 인도, 퇴거)


5. 사건 내용 정리
  의뢰인의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에 관련하여 우리 측은 소유권에 대한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 부당이득, 건물 퇴거에 대하여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측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였지만 우리 의뢰인인 원고의 전부승소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