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충청남도 보령시의 어느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당 사건 소송의 상대방인 S 회사는 이 토지 위의 건물들의 등기상 소유자입니다. 또한 B는 S 회사로부터 S 회사의 건물들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며 간접점유하는 자이고, C, D, E는 그 건물을 임차하여 직접점유 하고있는 사람들입니다. 의뢰인은 2016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S 회사 또는 B가 이 사건 건물들을 소유함으로써 불법점유를 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정의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 의뢰인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S 회사가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불법점유를 하고 있어 토지를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있는바, 민법 제213조에 따라 토지 인도 및 각 건물의 철거를 구한다.
나. S 회사 또는 B의 부당이득: S 회사 또는 B는 각 건물의 소유를 통해 토지를 불법점유하면서 상당한 부당이득을 얻고 있고, 의뢰인은 그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다. 이에 S 회사 또는 B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하고(민법 제714조), 우선 기발생분 중 1천만원, 미발생분에 대해서는 월 50만원을 일부 청구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액수는 추후 측량감정 및 임료 감정을 통해 밝힌 다음 청구금액을 증액하도록 한다.
다. 임차인들의 건물퇴거 의무: 임차인들(C, D, E)은 각 건물을 직접 점유함으로써 의뢰인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214조에 따라 건물에서 퇴거를 청구한다.
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하더라고 매매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상대방의 주장
토지와 건물이 처음에 S 회사의 소유였는데, 토지만 의뢰인에게 소유권이 넘어왔고, 이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S 회사에게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4. 사건 결과
가. 이 사건 각 건물을 각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고 임차들은 퇴거한다.
나.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다. 가집행할 수 있다.(철거, 인도, 퇴거)
5. 사건 내용 정리
의뢰인의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에 관련하여 우리 측은 소유권에 대한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 부당이득, 건물 퇴거에 대하여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측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였지만 우리 의뢰인인 원고의 전부승소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충청남도 보령시의 어느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당 사건 소송의 상대방인 S 회사는 이 토지 위의 건물들의 등기상 소유자입니다. 또한 B는 S 회사로부터 S 회사의 건물들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며 간접점유하는 자이고, C, D, E는 그 건물을 임차하여 직접점유 하고있는 사람들입니다. 의뢰인은 2016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S 회사 또는 B가 이 사건 건물들을 소유함으로써 불법점유를 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정의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 의뢰인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S 회사가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불법점유를 하고 있어 토지를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있는바, 민법 제213조에 따라 토지 인도 및 각 건물의 철거를 구한다.
나. S 회사 또는 B의 부당이득: S 회사 또는 B는 각 건물의 소유를 통해 토지를 불법점유하면서 상당한 부당이득을 얻고 있고, 의뢰인은 그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다. 이에 S 회사 또는 B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하고(민법 제714조), 우선 기발생분 중 1천만원, 미발생분에 대해서는 월 50만원을 일부 청구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액수는 추후 측량감정 및 임료 감정을 통해 밝힌 다음 청구금액을 증액하도록 한다.
다. 임차인들의 건물퇴거 의무: 임차인들(C, D, E)은 각 건물을 직접 점유함으로써 의뢰인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214조에 따라 건물에서 퇴거를 청구한다.
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하더라고 매매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상대방의 주장
토지와 건물이 처음에 S 회사의 소유였는데, 토지만 의뢰인에게 소유권이 넘어왔고, 이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S 회사에게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4. 사건 결과
가. 이 사건 각 건물을 각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고 임차들은 퇴거한다.
나.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다. 가집행할 수 있다.(철거, 인도, 퇴거)
5. 사건 내용 정리
의뢰인의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에 관련하여 우리 측은 소유권에 대한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 부당이득, 건물 퇴거에 대하여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측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였지만 우리 의뢰인인 원고의 전부승소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