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News

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인 D건설은 H건설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하남 신장2지구 E타운 건설공사 및 하남 풍산 택지개발지구 E타운 건설공사를 시공하였습니다. H건설은 시공사로서 하자보수의무를 대신하여 이행함에 따라 D건설에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 H건설의 구상금 채권은 D건설의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성립한 회생채권에 해당하나, H건설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상금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자연채무가 되었다. 


3. 상대방의 주장
: H건설의 구상금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D건설의 회생개시결정에도 불구하고 D건설에 대하여 구상금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다. 


4. 사건 결과
법원에서는 H건설의 구상금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H건설은 회생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소송은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