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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기업인 S건설은 K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인천남항 북측교량공사를 수주하였습니다. 그러나 K기업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음에 따라, K기업의 하수급업체가 S건설에 대하여 공사대금 11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 K기업은 공동수급체 운영협약을 위반하여 단독 명의로 원고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S건설은 하도급 계약의 효력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3. 상대방의 주장
: K기업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지위에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S건설은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사건 결과
K기업의 대리권 추정이 깨어진 것이므로 S건설은 하도급 계약의 효력에 구속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