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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들(3명)은 20OO년경부터 각자 1억 여원을 투자하여 서울 영등포에 있는 유명 쇼핑몰에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였습니다. 최초 점포 임대계약 당시 임대인이 프랜차이즈 업체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형태를 원하였으므로, 점포의 임차인은 프랜차이즈 업체 본사가 직접 맡고 의뢰인들은 프랜차이즈 업체에게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수 년간에 걸쳐서 영업이 잘 되었으나, 최근 들어 프랜차이즈 본사가 자금압박에 시달리며 운영수익을 의뢰인들에게 분배하지 못하는 것이 약 수 개월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 금액이 1억원에 달하였습니다.그리하여 의뢰인들이 프랜차이즈 본사에 운영수익금의 조속한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본사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2. 사건의 경과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운영수익은 3개월, 즉 분기 별로 의뢰인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3기분이 밀려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하여 리서치를 하여본 결과 직원들의 월급도 미지급되어 부도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들과 논의한 결과, 의뢰인들이 직접 프랜차이즈 본사에 지급한 임대보증금까지 회수하여 음식점 운영을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3. 변호내용
  1) 프랜차이즈 업체의 현금성 자산인 쇼핑몰에 대한 임대보증금(3억 5천만원)을 가압류하여 프랜차이즈 본사를 압박하기로 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쇼핑몰 사이의 계약서를 입수하여 검토한 결과, 임대보증금에 대한 가압류가 들어오면 쇼핑몰이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하였으므로 상당히 유용한 압박수단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음식점은 해당 프랜차이즈의 전국 매장 중에서 매출 1~2위를 다투는 점포이었기 때문입니다.
  2) 이에 더하여 의뢰인들이 인테리어에 들인 비용과 각종 부대비용까지 더하여 피보전채권액을 4억 5천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이는 인용되었습니다.
  3)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가압류 정본을 송달받은 즉시 본 사무실로 연락하여 가압류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무실은 피보전채권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제할 수 없다고 말하였고, 결국 프랜차이즈 본사는 자신들의 또다른 직영매장을 매각하여 해당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당좌수표를 지급하기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협상 및 공증은 본 사무실의 변호사들이 전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1달에 걸친 가압류 및 협상 결과, 의뢰인들은 인테리어비용 및 각종 부대비용, 임대보증금 투자금까지 약 4억 5천만원 전액을 변제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들은 수 개월에서 1년까지 걸리는 법정소송까지 진행하지 아니하고 매우 신속히 자신들의 투자금 전액을 회수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