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강원도 동해시 이O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임원들이었다가 어떠한 이유로 조합을 탈퇴하고 납입금을 반환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조합은 납입금 반환 과정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며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정의를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상대방의 주장
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조합 규약상 임의탈퇴가 인정될 경우에도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만 환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 추진위원장과 업무대행사 대표가 자금집행요청서를 작성하여 남입금 전액이 환불되도록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의뢰인들은 전액 환불 불가능을 알면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공모, 방조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 의뢰인들의 임의탈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의뢰인들은 조합 규약 위반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전액 환불받았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존재한다.
3. 우리의 주장
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부존재: 의뢰인들도 불법행위자들에게 속아 허수아비 임원으로 이용만 당한 피해자로 공모할 처지가 아니었으며, 불법행위를 공모, 방조하였다는 아무런 증거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부당이득 발생 사실 없음: 가입취소원 제출시 현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제사유가 존재하였으므로 원상회복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
4. 사건 결과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전부 승소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었음은 물론, 환불받은 납입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강원도 동해시 이O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임원들이었다가 어떠한 이유로 조합을 탈퇴하고 납입금을 반환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조합은 납입금 반환 과정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며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정의를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상대방의 주장
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조합 규약상 임의탈퇴가 인정될 경우에도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만 환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 추진위원장과 업무대행사 대표가 자금집행요청서를 작성하여 남입금 전액이 환불되도록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의뢰인들은 전액 환불 불가능을 알면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공모, 방조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 의뢰인들의 임의탈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의뢰인들은 조합 규약 위반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전액 환불받았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존재한다.
3. 우리의 주장
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부존재: 의뢰인들도 불법행위자들에게 속아 허수아비 임원으로 이용만 당한 피해자로 공모할 처지가 아니었으며, 불법행위를 공모, 방조하였다는 아무런 증거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부당이득 발생 사실 없음: 가입취소원 제출시 현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제사유가 존재하였으므로 원상회복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
4. 사건 결과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전부 승소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었음은 물론, 환불받은 납입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