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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인천 남동구의 한 공장용지의 소유자로 이 토지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여 상대방인 D 종합건설과 사이에 공사금액 23억 1천만 원, 공사기간 2019년 10월 중순부터 2020년 3월 중순까지로 정한 공장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상대방인 D 종합건설은 이 공사의 완공예정일을 2020년 4월 말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2019년 12월 중순에는 이 공장의 파일, 천정 시스템 냉·난방공사와 관련하여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이자 상대방인 D 종합건설에 2020년 4월 말경까지 공사대금으로 합계 26억 7,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D 종합건설은 완공예정일인 2020년 4월 말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D 종합건설은 2020년 6월 초, 의뢰인에게 별도의 추가공사대금이 발생하였다며 7억 7천만 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8일 뒤에는 준공완료기간이 2020년 7월 말까지로 연기되었음을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 6월 말경 채무자인 D 종합건설에 ‘공정률이 약 75% 수준임에도 의뢰인이 이미 90%의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D 종합건설의 귀책사유로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함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러자 D종합건설은 모든 공사를 중단하고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어,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정의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법무법인 정의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에서 공사방해금지를 신청하였습니다. 가. 정해진 기일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간 연장의 통보를 한 것에 대하여, ① 준공기일 내에 공사 완성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② 일방적으로 연장을 통보했으니 별도의 최고가 불필요하며, ③ 이니 공정률을 초과하는 대금을 지급하였으니 해제권 행사는 정당하다. 나. 존재하지도 않은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하며, 공사현장에 공사도구들을 방치하는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공사 진행을 방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3. 상대방의 주장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에 대하여 상대방인 D 종합건설은 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추가금액을 받아야 하며, D 종합건설이 점유하지 않고 있으니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공사방해금지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가. 도급계약의 해제는 적법하고 채무자(D 종합건설)가 추가로 금액을 받아야 한다는 점 또는 잔여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는 점은 소명되지 않는다. 나. 채무자가 계속적으로 계약 해제를 다투며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고, 작업도구 등을 방치하고 있는 등 채권자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