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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들(2인)의 아버지이자 남편인 소외 김OO씨는 199O. 6. 경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토지 2필지를 매수하면서 그 등기명의자를 며느리인 피신청인(채무자)로 등재하였습니다. 해당 토지 매수 당시에는 며느리와 아들간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세금을 줄여보려는 마음으로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인 며느리가 2003. 이후 외도를 하고 가출을 하는 등의 사유로 아들부부의 관계가 급격히 나빠져 이혼소송의 위기까지 오게 되었고, 급기야 며느리인 피신청인은 해당 토지를 현금화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그리하여 소외 김OO의 아들과 아내인 의뢰인들은 해당 토지를 며느리가 함부로 팔 수 없도록 조치를 하기를 원하였고, 검토결과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가. 사건 토지는 소외 김OO이 매수하여 대금까지 모두 지급한 사안으로, 그 명의만을 며느리인 피신청인에게 신탁한 것이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신청인 명의의 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 다. 그러므로 소외 김OO을 상속한 의뢰인들은 여전히 해당 토지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한다고 할 것인 바, 의뢰인들은 며느리인 피신청인을 상대로 해당 토지의 매도인을 대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보유한다.


3. 사건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우리 측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은 해당토지에 관한 의뢰인들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고지하며, 우리 측에 전부승소 결정을 내렸습니다.